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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상시근로자 계산법 총정리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는 조항, 그리고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 5인 미만 사업장 개요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
- 최저임금법 적용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임금 지급 원칙
- 휴게시간 보장
- 연차휴가 일부 적용
- 해고제한 및 해고예고
- 임금 체불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주 52시간제
- 연차휴가(1년 이상 근속자)
- 휴업수당
-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지급 의무
- 정리해고 제한
- 부당해고 구제 신청
-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계산 방법
- 상시근로자 개념
- 상시근로자 평균 계산법
- 상시근로자 포함 및 제외 기준
- 포함되는 인원
- 제외되는 인원
-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적 고려 사항
- 사업주가 유의해야 할 사항
-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방안
- 결론 및 요약
-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핵심 정리
-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법적 대응 방법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
- 최저임금법 적용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음.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제17조)
-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필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임금 지급(제43조)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함.
- 휴게시간 보장(제54조)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 연차휴가 일부 적용(제60조 2항)
-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속자 중 80% 미만 출근자에게 월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해고제한 및 해고예고(제23조, 제26조)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불가.
- 해고 30일 전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임금 체불 금지(제36조, 제109조)
- 임금, 퇴직금 등의 체불은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 처벌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적용(의무가입).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적용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 없음.
- 주 52시간제(제50조, 제53조) 적용 제외
- 법적으로 초과근무 제한이 없음.
- 연차휴가(제60조 1항) 적용 제외
- 1년 이상 근속 및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15일 연차휴가 보장 조항이 제외됨.
- 휴업수당(제46조) 적용 제외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해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없음.
- 해고예고수당(제26조) 적용 제외
- 30일 전 예고 없이도 해고 가능(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
-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제외
-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의무 없음.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제한(제24조) 적용 제외
-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특별한 절차 없이 해고 가능.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적용 제외
-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없음.
📌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계산하는 방법
‘상시 근로자’란?
-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평균 인원을 의미하며,
- 최근 1~3개월 동안 상시적으로 근무한 근로자 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판단함.
✅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인원
구분 | 포함 여부 | 설명 |
정규직(무기계약직) | ✅ 포함 | 상시 근로자 수에 100% 포함됨 |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 ✅ 포함 |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포함됨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 ✅ 포함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포함 |
파견근로자 | ✅ 포함 |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포함됨 |
단기 계약직(일용직, 임시직) | ✅ 포함 |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포함됨 |
육아휴직·출산휴가 중인 근로자 | ✅ 포함 | 휴직 중이지만 근로관계 유지 시 포함 |
병가·휴직 중인 근로자 | ✅ 포함 | 근로관계 유지 시 포함 |
❌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
구분 | 포함 여부 | 설명 |
대표(사업주) | ❌ 제외 |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이므로 포함되지 않음 |
4촌 이내 친인척 | ❌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 ❌ 제외 |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됨 |
1개월 미만 단기 일용직 근로자 | ❌ 제외 | 단기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음 |
프리랜서(도급·용역 계약자) | ❌ 제외 |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형태(업무 위탁)로 일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음 |
자원봉사자 | ❌ 제외 | 임금을 받지 않는 근무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음 |
🚀 결론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되며, 연장근로수당, 주 52시간제, 퇴직금 등의 규정이 제외됨.
✅ 상시근로자 수는 최근 1~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 사업주, 4촌 이내 친인척, 프리랜서 등은 근로자 수에서 제외됨.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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